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안보 방면에서 괴산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 요척골 중간 골간 골절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축 압박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근위부 경골관절내 분쇄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K(여, 1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동승자)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피해진단서(E, G, H, I, J, K)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