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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87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내지 4, 7, 8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려운 사정에서 생계인 노점 상업을 계속하려고 피해자 측에 항의하다가 판시 업무 방해 및 협박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재물 절취가 발각된 것을 계기로 판시 제 4 상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제 2 상해 범행의 피해 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제 4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심에서 합의한 점, 판시 강제 추행 범행( 판시 제 6 죄) 의 피해 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판시 강제 추행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처벌로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유예된 3년의 징역형을 복역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내지 4, 7, 8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 6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당 심에서 판시 제 1의

가.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 및 판시 협박 범행( 판시 제 3 죄) 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 제 1 내지 4, 7, 8 죄에 대하여 선 고한 하나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판시 제 6 죄에 대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