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20 2015가단6656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말소할 지분에 따른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등기명의인

2. AN는 1984. 10. 20. 사망, AN의 자 AO은 2006. 12. 13. 사망, AN의 자 AP는 1995. 7. 24. 사망, 등기명의인

3. AQ은 2010. 9. 15. 사망, 등기명의인

5. AR는 1999. 12. 1. 사망, 등기명의인

7. AS는 1999. 5. 9. 사망, 등기명의인

8. AT는 2004. 1. 11. 사망, 상속관계는 별지 소장 피고들 표시 부분 참조). 2.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N, O, P, Q, R, S,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M, T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