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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1120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 C, D은 위 건물을,

나. 피고 E은 지층을,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G 일원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1. 7.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8. 3.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사업조합이고, 2017. 10. 18.자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가 되었다.

나. 피고 B, C, D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E은 위 건물 중 지층, 피고 F는 위 건물 중 중 2층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이하 ‘각 점유부분’을 ’이 사건 각 점유부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11. 28.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사업구역 내에 2017. 10. 18.자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내지 이 사건 각 점유부분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E, 피고 F는 이 사건 각 점유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① 원고가 상인들에 대한 이주비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는바, 피고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