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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4도3573

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