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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8 2015고정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7. 22:35경 피해자가 예전에 다리가 불편한 자신에게 ‘병신’이라고 욕을 한 것에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시흥시 D에 있는 E모텔로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가 쉬고 있는 위 모텔 305호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지팡이로 수 차례 두드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305호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시비가 됐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 앞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위 모텔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화기 1대, 팩스 1대, 카드 결제기 1대, 전기스탠드 1대를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카운터 안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화기 1대, 팩스 1대, 카드 결제기 1대, 전기스탠드 1대를 망가트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F치과의원)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및 현장 CCTV 영상 CD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