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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3 2014고단122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I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 C, D, E, G,...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I는 고래포획 어선인 K호(9.16톤, 여수시 선적)와 L호(9.77톤, 여수시 선적)의 실소유자로서 고래 포획ㆍ유통의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M는 K호의 선장,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K호 선원, 피고인 E은 L호의 선장, 피고인 F, 피고인 N, 피고인 G, 피고인 H은 L호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해안에 유영하고 있는 밍크고래를 작살 등을 이용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I, M,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3. 12:00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길이 약 7m) 1마리를 발견하고, 선장인 M는 K호를 운항하여 고래 주변을 선회하면서 고래가 수면으로 부상하도록 유도한 후, 도주하는 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추격하고, A와 B은 선수 갑판에서 창대에 연결된 작살(전체 길이 약 3m, 작살촉 길이 약 15cm)을 고래 등 부분에 투척하고, C은 작살에 연결된 로프와 부이를 해상에 던져주는 등의 방법으로 고래를 잡은 후 갑판으로 인양하여 해체용 칼(길이 30cm)을 이용하여 약 15kg 크기로 해체ㆍ분리한 다음 쌀포대에 고래고기를 나누어 담아 K호에 보관함으로써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3. 19. 12:00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약 12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길이 약 7m) 1마리를 발견하고, L호(E, F, N, G, H 승선)는 고래를 추격하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쪽 길목을 막고, K호 선장인 M는 제1항과 같이 고래를 추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