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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07 2015가단37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29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4.부터 2015. 10. 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8. 4. 12:27경 C 승용차(기아 K5, 이하 ‘원고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고 소유 승용차(현대 뉴그랜저XG, 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부분을 원고 피보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피보험차량의 앞범퍼, 휀다, 보닛 등이 부서졌고, 피고 차량의 뒷범퍼, 휀다, 적재함(트렁크) 등이 부서졌는데, 당시 피고 차량의 트렁크에는 골프채(드라이버, 아이언 샤프트 등, 브랜드명: ZIPANG, 이하 ‘이 사건 골프채’라고 한다) 16개가 실려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확인한 결과 골프채 16개 전부의 샤프트 부분이 부러져 있었다

(16개 중 7개는 클럽 헤드가 부착된 상태였고, 나머지 9개는 클럽 헤드 없이 샤프트만 있었다). 다.

원고는 B과 원고 보험차량에 의한 인적손해 및 물적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물적손해(대물배상)의 한도는 2억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골프채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파손된 중고품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채가 부서졌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골프채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금(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갑 2 ~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5, 6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는 골프채 등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