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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7가합100672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2.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호 등에 관한 근저당권 내역 1) 주식회사 F 이하 ‘F은행’이라 한다. 은 2008. 8. 25. 부천시 소사구 G건물 E호, H호, I호, J호, K호 이하 위 5개 부동산을 ‘E호 등’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E호’, ‘H호’ 등과 같이 호수로만 특정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L 이하 ‘L’라 한다. 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1. 3. 16.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9,120,000,000원으로 감축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피고 B 주식회사 종전 상호는 ‘M 주식회사’였다가 2013. 11. 1.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모두 ‘B’라 한다. 는 2011. 4. 22. E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L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 주식회사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N’였다가, 2012. 11. 1.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모두 ‘C’라 한다. 는 2011. 5. 3. E호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L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F은행은 2012. 9. 28. E호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 채무자 L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5) F은행은 2012. 12. 28. E호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L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

).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1. 3.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2013. 12. 27.자)를 원인으로 하여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이후 J호, K호 중 각 제1근저당권 부분에 관하여 2015. 9. 7.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한 대위(2015. 6. 12.자)를 원인으로 하여 B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대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