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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도주 이후 경찰에 사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1,887,39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