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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3814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1. 21:22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이년아, 술 색깔이 왜 투명하지 않냐, 가짜 술을 파는 거냐, 쌍년아“라고 욕을 하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너 죽고싶냐, 나랑 싸우자, 아니면 맞든가“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테이블 아래로 내려가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주점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47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 C 및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을 향해 서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앞뒤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의 폭력성이 상당하고, 공연음란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