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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5:0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화청기와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내성교차로 쪽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요 골원위 1/3의 폐쇄성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 정도 중한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 과실, 책임보험 가입, 최근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