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29 2013가단427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7. 1.부터 2014.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7. 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1. 4. 11. 접수 제11486호로, 1992. 8. 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2. 8. 12. 접수 제28356호로, 1990. 6. 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0. 6. 22. 접수 제2193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6. 19.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6카합587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따라 채권자는 원고, 청구금액은 금 5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6. 6. 19. 접수 제32987호로 마쳐졌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

다. 망인은 원고에게 1991. 6. 7.경 감정평가의뢰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소외 금성통신 주식회사로 하고, 근저당권설정자는 망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대차부존재확인각서, 소유권포기각서, 감정동의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1998. 2. 9.경에는 원고를 부동산매수자로 한 망인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2005. 2.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직계비속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망인 사이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