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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6노107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압수된 창원지방 검찰청 2015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일부 범행에 대한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하여 더욱 대담한 수법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 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이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고,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 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 하더라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C의 검거에 기여하고, 중국에서 활동 중인 상선 BE 및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새로운 수법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