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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92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9. 18. 14:40 경 부산 B,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2017. 5. 27. 자로 이혼) 와 아들 D이 안방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씨 발년 나를 벌레처럼 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0.3cm, 전체 길이 36cm) 을 손에 쥐고 들어와 왼쪽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벽으로 밀어 붙여 “ 내가 니부터 죽여야 된다.

” 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위 D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칼을 빼앗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반찬 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결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3년에 수산업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