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61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4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심야에 호텔에서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았고 그 밖에 이종 범죄 전력이 10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있는 점, 별건으로 공소제기 되어 제 1 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 정)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