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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2 2014구합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주문

1. 피고가 2013. 6. 5.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8. 22.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1993. 5. 19.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00. 8. 3.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후 2000. 9. 3. 국가보훈처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국가보훈처는 2000. 11.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8. 다시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6. 5.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9.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9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육군 제1799부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상급자로부터 잠을 못 자게 한 상태에서 구타를 당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부대를 무단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유치장에 구금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