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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통치안센터 쪽에서 신녕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2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중상해 관련 질문지 답변 협조요청 및 회신결과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그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