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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1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7. 19: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E건물 B동 201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본 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빈 집인 것을 알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8.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E건물 B동 201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본 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빈 집인 것을 알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틀 연속 타인이 관리하는 원룸에 침입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판 중에 갑자기 불출석하고, 소재도 알 수 없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비난할 점도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날씨가 추운 가운데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의 처지에 대해 다소간 동정의 여지도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