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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727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2015. 12. 31.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고, 2017. 8. 2. 수원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그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피고들은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1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바이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