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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5노510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 증인 H의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진술을 원심 거시 나머지 증거들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