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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처리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2-12523 | 법인 | 2001-08-02

문서번호

제도46012-12523 (2001.08.02)

세목

법인

요 지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하여 대여한 법인이 직접 당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 또는 대여받은 법인이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는 특수관계법인간의 자금 대여, 장부상 계상누락한 경위 등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특수관계법인간의 자금거래에 대하여 동 자금을 대여받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를 사외유출하였으나, 대여받은 법인은 장부상 차입금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하여 대여한 법인이 직접 당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 또는 대여받은 법인이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는 특수관계법인간의 자금 대여 및 장부상 계상누락한 경위 등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당해 가지급금의 소득처분방법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법인인 갑법인과 을법인은 ′97년말 외환위기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호 자금사정이 어려울 경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98년 갑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을”법인에게 자금 지원을 하였는바 을법인이 ′98년 부도로 갑법인은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 노력을 다 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경우

- 갑법인은 을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장부상 계상하였으나, 을법인은 갑법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갑법인이 을법인에 대여한 금액은 무통장 입금되어 입금사실은 인정됨

※ 갑법인과 을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일하며, 갑법인의 대표이사는 을법인 부도 후 갑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음. 또한 을법인에 입금된 대여금은 을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외유출하였음

(질의 1) 당해 대여금을 을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출하였는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갑과 을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바 인정이자를 갑법인에게 과세하는 지 또는 을법인에게 과세하는 지

(질의 2) 당해 가지급금을 대손할 수 있는 지와 만약, 질의 1에서 갑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될 경우 대표이사 재산이 전무한 경우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지와 대손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먼저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7. 4.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985. 1. 1 개정)

1. 가지급금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단서신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988. 3. 1 신설)

1. 채권,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삭 제 (1993. 2. 1)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993. 2. 1 개정)

⑥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라 함은 당해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ㆍ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개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1997. 4.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