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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7 2017노394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욕설이 오가며 말다툼을 하던 중 뒷짐을 지고 배를 내밀며 때릴 테면 때려 보라고 하나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 친 것은 사실이지만 손에 들고 있던 옥수수를 피해 자의 입에 강제로 넣는 행동을 한 적은 없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여 이에 답변한 것일 뿐 모욕죄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폭행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입에 옥수수를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데, 옥수수를 입안에 넣은 전후의 정황 등을 실제로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은 것을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피해자와 H의 진술이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옥수수를 넣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욕설에 답변한 것일 뿐 이를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 등 구체적인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