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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19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조선의장설계 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5.부터 2015.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720,7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188,47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사업자등록증, 내용 증명, 퇴직금 계산서, 급여 명세서 등, 수사자료 입수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징역 형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호( 퇴직 금체 불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