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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19노31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액이 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징역 3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9. 5.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그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