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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70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92] 피고인은 2017. 8. 28. 1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0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820] 피고인은 2017. 9. 25. 17: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마 장로 117-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난계로 15길 42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0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78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