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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9 2014고정1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09. 1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부근 노상부터 같은구 고잔동에 있는 덕성초등학교사거리 앞 노상까지 B 소유의 C 리오 승용차량을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덕성초등학교사거리 편도3차로 도로를 21세기병원 방면에서 서울예대 방면으로 포켓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착각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진로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