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10.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종류의 전과가 다수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0. 25. 16:3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국내선 1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가방을 옆 자리에 두고 햄버거를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뒷자리에 앉은 다음 미리 준비한 신문지를 펼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한 후 열려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위 가방 안에 있던 220유로, 신한은행 신용카드, 200달러, 현금 7만 원이 들어있는 60만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3. 27. 09:40경 김포시 북변동 362-5에 있는 김포새마을금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절취한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현금으로 교환하면서 금고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