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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15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19』 피고인은 2018. 3. 26. 18:0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2 세) 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50,000원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 돈 내놔 씨발 년 아, 머리도 못하는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528』 피고인은 2018. 5. 6. 17:50 경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52 세) 운영의 'E' 미용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인근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 총 길이 25cm )를 흔들면서 미용실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 내가 일했던 돈 왜 주지 않냐,

내 문신 만졌으니 100만원을 내놓아 라, 나는 살인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찌를 수도 있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위 쇠막대 기를 미용실 안으로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같은 날 17:59 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E'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