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미간행]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진외 1인)
2006. 12. 7.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122,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3.부터 2006.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864,015원 및 이에 대한 2002. 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6 내지 324호증(각 가지번호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동차정비업자인 원고는 2002. 2. 5. 보험사인 피고의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소외 1로부터 파손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량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수리하는 등 그때부터 2004. 5. 28.경까지 사이에,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고의 피보험자들로부터, 또는 대물배상의 경우 피해차주들로부터 각기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별지 자동차정비내역표(이하 ‘별지 내역표’라 한다) 차량번호란 기재 각 차량에 대한 차량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수리하였다(이하, 피해차량의 수리를 원고에게 의뢰한 차주들을 일괄하여 ‘이 사건 차주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차주들은 원고와 사이에 각 해당 차량에 관하여 위와 같은 수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내지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하 양자를 포괄하여 ‘이 사건 보험금 등 청구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차주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등 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별지 내역표 지급금액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다. 피고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보상하거나 지급할 수리비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에 있어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친 금액. 그러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물배상에 있어서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수리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수리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보험사고당 금 50,000원 또는 금 100,000원, 이하 ‘면책금’이라 한다)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의 내용
가. 원칙
(1) 대물배상의 경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일부가 파손되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의 배상액은, 당해 차량을 사고발생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하고 상당한 수리비용 전액이 되고, 이 때 그 복구의 정도는 사고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수리방법에 의하여 외관상·기능상 및 사회통념상 원상회복되었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뜻하며, 또한 수리비용은 적정한 범위 내의 수리비용만을 가리키므로, 수리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위 편승수리 또는 과잉수리와 같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수리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물배상책임이 있는 차량을 수리하고 이 사건 차주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을 경우에는 그 수리비의 액수는 이러한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결정된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한편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피고의 보상범위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해당 보험약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피고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수리비는 사고발생 전의 상태로 고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가리키고 그 안에는 직접 수리비만이 아니라 응급조치를 취하는 데에 소요되는 임시수리비 등도 포함되는 반면, 수리과정에서 생기는 잔존물의 가액이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기는 차량가액의 증가분은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계약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수리비의 수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앞서 본 대물배상의 경우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별지 내역표 기재 차량수리에 관하여 종전에 금 10,130원의 시간당 정비공임을 청구하여 오던 판금 및 일부 탈부착작업(이하 ‘판금 등 작업’이라 한다)에 대한 시간당 정비공임을 금 23,000원으로 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7조 제1항 제2호 가 정한 바에 따라 적정 수리비를 산정하고 그 중에서 과실상계 금액과 면책금 및 별지 내역표 “기지급액”란 기재 지급 금액을 공제하면 별지 내역표 “원고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되므로(다만 2002. 5. 6.경까지는 시간당 정비공임을 판금의 경우 금 10,130원, 탈부착의 경우 금 14,280원으로 하여 계산하였다)이 되므로, 피고는 그 금액의 합계인 금 70,864,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판금 등 작업에 관하여 금 23,000원의 시간당 정비공임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금액이며, 둘째로 원고는 위 차량들을 수리하면서 실제로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환하지 않고서도 피고에게 그 수리비, 부품비 및 그에 따른 공임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수리부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청구하고 있고, 셋째로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인 경우 보험사고로 파손된 피보험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경우에 해당하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하며, 넷째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과 자기부담금, 수리과정에서 생기는 잔존물의 가액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수리비 산정의 기준
대물배상의 경우는 물론 자기차량손해의 경우에도 보상의 대상이 되는 차량수리비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그 내용은 탈부착·판금·교정·도장·부품교환 및 부품수정 등의 제반 작업에 소요되는 공임, 부품비 등으로 구성되며, 그 중 공임은 시간당 정비공임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시간당 정비공임과 표준작업시간에 대한 적정한 기준설정이 수리비의 상당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7조 제1항 제2호 는 원고와 같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비요금을 ‘시간당 정비공임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부품 및 재료 등은 실구입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시간당 정비공임 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의2 제1항 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보험사업자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업자등과 자동차정비업자 사이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지도 차원에서 조사·연구의 결과를 공표하는 것에 불과할 뿐 공표내용이 그 자체로 적정한 정비공임의 산정에 있어 곧바로 어떠한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정비공임 및 표준작업시간의 상당성 여부
원고가 판금 등 작업에 대한 시간당 정비공임을 2002. 5.경까지 금10,130원으로 청구하여 오다가 새롭게 정한 금 23,000원의 시간당 정비공임이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으로서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5, 325, 326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134호증의 1, 2, 을제135 내지 14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1997.경까지는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정비연합회’라 한다) 및 대한손해보험협회가 합의한 시간당 정비공임을 기준으로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이 정비요금을 청구하여 오다가, 1997. 4. 26.자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함에 따라 그 후 개별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이 각자 보험사와 보험수가계약을 체결하여 그 합의내용에 따라 시간당 정비공임을 정하거나 보험사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시간당 정비공임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정비요금을 청구하였는데, 개별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규모의 영세성 및 보험사들의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보험사와 보험수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동차정비사업자들도 대부분 보험사측이 제시하는 시간당 정비공임에 맞추어 정비요금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1997.경 보험수리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대한 시간당 정비공임은 금 16,170원 가량이었음에도 당시 보험사측이 제시한 시간당 정비공임은 금 10,100원에 불과하였으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2.경에 이르기까지 임금 및 물가의 상승에 불구하고 거의 인상되지 않았던 점, ② 정비연합회는 2001.경 정비공임 및 작업시간의 책정에 관하여 ○○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위 연구소는 2001. 12.경 표준적인 시간당 정비공임은 금 22,983원이라는 취지의 체계적인 연구보고서를 내놓았으나, 연구용역자체가 정비연합회의 일방적인 의뢰에 의한 것이어서 객관성이 떨어질 뿐더러 불과 20개 업체에 대한 표본조사에 터잡아 시간당 정비공임이 산출하여 그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의 2 에 따라 2004. 4.경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보험개발원자동차기술연구소 및 ○○대학교 자동차정비기술연구소의 3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용역공동체에 정비요금 조사·용역 업무를 수행한 결과(이하 ‘건교부 위촉 공동연구결과’라 한다), 2005. 6. 17. 자동차정비의 시간당 공임은 금 17,166원 내지 27,847원이고, 여기에 보험수리 차량의 특성, 소비자보험료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2005년 자동차보험 적정 시간당 공임은 금 18,228원 내지 20,511원이라고 발표한 점, ④ 원고는 2001. 12.경 이후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일반차량을 수리함에 있어 통상 시간당 정비공임을 금 23,000원으로 계산하여 수리비를 청구하여 왔고 상황에 따라 그 일부를 할인하여 준 점, ⑤ 피고 역시 2002. 12.경 일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는 금 24,2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시간당 정비공임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원고의 정비직원에 관한 인건비, 정비관련 원가구조, 수리내역, 우리나라 자동차정비업체의 현황, 그 동안의 보험수가 산정기준 및 지급실례, 임금 및 물가상승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제반사정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수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판금 등 작업에 관하여 정비공임의 시간당 단가로 삼은 금 23,000원은, 정부가 2005년 자동차보험 적정 시간당 공임으로 발표한 범위 내에서 최고치인 위 금 20,511원의 범위 내에서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수리비 중 공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작업시간의 적정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수리작업을 구성하는 각 공정마다 소요되는 적정한 작업시간에 관하여 상반되는 연구결과나 작업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온 사실, 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3개 연구기관에 위촉하여 조사·용역업무를 수행한 결과 정비작업 중 탈착·교환작업에 대하여는 표준적인 작업시간을 제시하였으나 판금작업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손괴 정도에 따라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달라지는 탓에 표준이 되는 작업시간을 제시하지 못한 사실, 그 결과 현재 정비업계에서는 대부분 탈착·교환작업에 대하여는 위 건교부 위촉 공동연구결과에 나타난 기준에 따라 작업시간을 산정하고 있는 반면, 판금작업에 관하여는 실제 소요된 작업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근거로 수리비를 산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탈착·교환작업에 대하여는 위 건교부 위촉 공동연구결과에 의한 표준작업시간을 적용하는 한편, 판금작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제시한 실 소요시간에 따라 개별 자동차의 수리비를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수리내역의 타당성 여부
원고가 별지 내역표 기재 각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정비 및 부품교환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들과 을제7호증의 1내지 6, 을제22, 24, 28호증의 1 내지 5, 을제34호증의 1 내지 3, 을제64호증의 1 내지 6, 을제69호증의 1 내지 7, 을제92호증의 1 내지 4, 을제145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내역표 기재 각 차량 중 아래 표 기재 각 차량에 대하여는 제③항 기재 각 수리항목에 관한 한 해당 차량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수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나머지 부분이나 다른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사고 등으로 손상된 부위를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관련 부위에 필요한 수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의 수리내역은 아래 표 제③항 기재 각 수리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리항목에 관하여 이유 있다.
① 별지 목록상 순번 | ② 차량번호 | ③ 인정되지 않는 수리항목 |
6 | 차량번호 2 생략 | 안전벨트 탈부착, 용접부분 실리콘 |
23 | 차량번호 3 생략 | 트렁크내장 탈착 |
27 | 차량번호 4 생략 | R/H컴피네이션판넬 판금 및 도장 |
33 | 차량번호 5 생략 | 쿼터트림 우측 |
63 | 차량번호 6 생략 | 본네트, 앞페널 판금, 윈도우필러 등 |
68 | 차량번호 7 생략 | 헤드램프, R/H앞휀다도장, 본네트도장 |
91 | 차량번호 8 생략 | 앞휀다 |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적정수리비는 위 건교부 위촉 공동연구결과에 의한 탈착·교환작업시간에 원고가 정한 판금시간을 더하고 그 중 위 부당청구 수리시간을 공제하여 산정한 별지 내역표 “A. 작업시간”란 기재 각 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 금 20,511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다시 별지 내역표 “C. 도장비, D. 견인비, E. 부품대 및 G.부가세”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더한 금액인 “H. 적정수리비”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의 공제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 공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인 경우, 보험사고로 파손된 피보험차량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수리비용을 지급할 때 거래징수를 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뒤에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815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제1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수리내역표 순번 제5, 13, 16, 49, 68, 71, 76, 83, 90번 차량의 피보험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피보험차량이 영업용차량이고, 피고에 대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자기차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실, 원고가 별지 내역표 “부가세”란 기재와 같이 위 차량들에 대한 합계 금 444,883원의 부가가세 상당액을 포함시켜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내역표 중 “H. 적정수리비”에서 위 차량의 수리비용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2) 과실상계 등 공제
(가) 대물배상과 과실상계
대물배상은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된 피해차주들에게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이므로 피해차주들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제한된다고 할 것인바, 별지 내역표 차량 중 대물배상의 대상이 되는 순번 제3, 9, 26, 36, 39, 40, 53, 55, 60, 63, 64, 68, 70, 82번 등 14대 차량의 피해차주들의 과실비율에 따라 계산된 과실상계 금액이 별지 내역표 “과실상계”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내역표 “H. 적정 수리비”란 기재 각 해당 수리비에서 위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는 별지 내역표 순번 제73번 (차량번호 9 생략)에 대하여도 피해차량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제32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제73번 차량의 경우에는 대물배상뿐 아니라 자기차량의 손해에도 함께 해당하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자기부담금 공제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수리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자기차량손해배상의 대상인 별지 내역표 순번 제4, 6, 8, 13, 14, 15, 17, 18, 19, 20, 22, 24, 28, 32, 35, 37, 39, 41, 45, 46, 47, 49, 51, 52, 53, 54, 60, 62, 63, 64, 65, 66, 68, 73, 75, 76, 78, 79, 81, 82, 83, 84, 85, 86, 87, 90번 차량에 대해서는 위 내역표 “H. 적정수리비”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 잔존물 공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수리과정에서 생기는 잔존물의 가액이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기는 차량가액의 증가분은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을제2내지 93호증(각 가지번호 증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수리내역표 순번 제4, 7, 8, 10, 12, 16, 17, 20 내지 60, 62 내지 74, 76 내지 91번 차량에 대하여 위 내역표 ‘잔존물’란 기재 각 금액이 잔존물의 가액으로 남아있고 원고가 잔존물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잔존물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내역표 “H. 적정수리비”란 기재 각 금액에서 같은 표 “부가세, 과실상계, 면책금, 잔존물 및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인 금 60,122,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4.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6. 12. 2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중 최초 수리일인 2002. 2. 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자기차량 손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약관(을제14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관련 서류를 교부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04. 8. 13.에 비로소 이 사건 보험금 지급에 대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서 구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 반면,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1심은 이에 대하여도 위 2004. 8. 13.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에서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부대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