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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7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0. 4. 28.경 경남 양산시 C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마치 D로부터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카드 신청 페이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결제 계좌를 입력하고 D 명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롯데카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 신청서를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E) 1장을 교부반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6.경 경남 양산시 소재 ‘F’식당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식당 운영자를 기망하여 음식 대금 3만 원을 결제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과정에서 D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D 명의 매출 전표를 위조하고 위조된 매출 전표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6,770,68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D 명의 매출 전표를 위조하고, 위조된 매출 전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0. 5. 20.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 현금자동지급기 코너에서 G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 롯데카드로 현금서비스 20만 원을 받게 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