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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7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17:00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3412호 C에 대한 강제 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2015. 5. 23. 03:15 경 D 나이트클럽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 이 피해자 (E) 와 부딪칠 상황이 없었어요,

저하고는 손을 잡고 테이블로 간 것으로 기억 나요, 저희는 맥주 한 잔 먹고 손잡고 들어왔습니다,

오른손으로 C의 왼손을 잡고 테이블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하여 C이 무대에서 테이블로 이동하는 내내 자신과 손을 잡고 있었으므로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5. 23. 03:15 경 D 나이트클럽에서 C과 손을 잡고 무대에서 테이블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도착한 후 C에게 안쪽 자리에 앉으라고 권유하며 C의 손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A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 1 심 유죄판결 선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