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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17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7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게시한 물품 광고를 그대로 복사하여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게시하고 물품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7. 경 인터넷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장터에 접속하여 “ 유아 자연 관찰 전집 ‘ 자연이랑’ 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거짓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물품 대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광고 글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책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Y) 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2. 28.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특수 절도 1) 2017. 1. 8. 01:56 경 부산 영도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음식점에서, 피고인 A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식당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 출 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2. 9. 04:00 경 위 ‘AB’ 음식점에서, 피고인 A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식당 후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에 있는 현금 출 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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