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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5고정433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타이거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으로 피해자 C(31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은근히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24. 13:30경 전화 통화중 피해자 C(31)에게 “야! 30만 원만 부쳐봐, 야! 씹팔 좀 줘봐! 형이 집에 가서 저녁 9시 이전에 부쳐줄께”라고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형님, 이 돈은 수술비라서 안됩니다.”라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야! 씹할놈아, 나를 못 믿냐, 줘봐 갚아준다니까, 이! 씹할놈이 사람을 못 믿어 아 ”라고 욕설을 섞어가며 돈을 송금하라고 윽박질러 만일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제일은행 D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00경 전화 통화 중 피해자에게 “야! 남은 돈 좀 빨리 부쳐라”고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돈은 정말로 안 된다. 아까 30만 원도 저녁 9시까지 보내주기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돈은 정말로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이새끼가 너 지금 장난치냐. 사람 못 믿냐 다음날 차를 맡겨서라도 너 돈은 준다. 빨리 보내. 이씹새끼야.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 엉.. 이 좃밥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섞어가며 돈을 송금하라고 윽박질러 만일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제일은행 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