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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7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2. 19: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남편 B을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퇴거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씨발 니가 뭔데, 누가 신고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카운터를 손으로 내려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이 피고인의 처 A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G의 조끼를 잡고 수회 강하게 밀고 당겨 G의 팔 안쪽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순경 H 폭행부위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취한 상태에서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