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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4 2018가단52188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346,442원 및 그중 45,920,974원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