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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노880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가 종중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상금을 사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이상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부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각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종중 회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만 75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