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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10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우울증과 간질병으로 향정신과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에 대한 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능지수(IQ)가 47, 사회지수(SQ)가 62.5로 조사되었는바,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2급 수준에 해당하는 사실, ③ 피고인은 6시간의 짧은 시간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언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의 제1의 가, 나, 제2의 가, 나항의 “피고인은”을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로 각각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