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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6 2018고단32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0. 20:58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0. 21:15 경 위 업소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 경찰서 F 지구대 경찰관 G 등으로부터 특수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에 불만을 품고 “ 왜 나만 체포하는데 ”라고 소리치며 위 G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