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소장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기부한 돈의 명목이 ‘당비’인지 ‘후원금’인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은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또는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2)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당초 2006. 3. 13.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당 후원회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정당 후원회에 적법하게 후원할 의사로 출금이체에 동의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P당 후원회가 아닌 P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위 출금이체 동의는 후원회 폐지로 그 효력이 상실된 것이며, 2006. 3. 13. 후원금 제도가 폐지된 이후 P당이 다른 합법적인 후원금 기부제도를 안내하거나 CMS 이체 방식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피고인들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3 정치자금법위반 관련 증명책임에 관하여 P당은 그 전신인 ‘AM’로 존재하던 1998년부터 당비, 후원금, 기관지 대금, 노동조합비 등 P당과 관련한 일체의 금융거래를 일단 CMS 이체 방식을 통하여 행한 후 그 용도에 맞게 계좌이체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P당 계좌에 금원을 이체한 것만으로 피고인들의 ‘후원금’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한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