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및 을제1, 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를 1974. 4. 10. 매수하여 1981.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G은 위 토지 지상에 시멘트벽돌조기와 및 스라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였으나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치지 아니하였다.
나. G은 1996. 4. 9.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선정자 F이 3/15, 나머지 선정자 5인 및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2/15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선정자 F의 3/15 지분이 주식회사 H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2017. 6. 8. I과 J이 이를 매수하였고, K의 2/15 지분에 관하여도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8. 12. 26. 표정기가 위 지분을 취득하였다. 라.
한편, I과 J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나머지 공유자들인 선정자 L, M, N, O, K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2. 13. 이 사건 토지 등을 경매에 부쳐 분할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7가단52882), 위 판결에 따라 I과 P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 Q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9. 3. 27.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권원도 없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과 선정자 F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C과 선정자 F은 그 점유부분에서 퇴거하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여 그 토지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