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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109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경비실 앞 투표소에서, D 등 위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남, 62세)을 가리키며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까지마, 녹음해라 씨발놈아, 너 원래 그런 놈이잖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증거기록 41쪽, 100쪽), F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