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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1.20 2011고단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248]

1. 피고인은 2006. 2. 22.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직원인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 주면 부동산에 투자하여 시세차액으로 3개월 뒤에 8%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이 전혀 없어 전액 외부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더구나 당시 뚜렷한 수입도 없어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하고 시세차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2. 22.부터 2007.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990,330,5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7. 18. 전항의 장소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내가 대전 중구 G을 매입하였는데, 그 중 561.16㎡를 176,0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8.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사이에 합계 12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2641]

1. 피고인은 2006. 3. 8.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H병원 건물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