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1. 인정사실
가.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10. 3. 12. H와 사이에, H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을 50,4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0. 3. 12.부터 2012. 3. 12.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H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2010. 3. 12. 우리은행으로부터 5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H는 국세체납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H를 대위하여 2011. 8. 9. 우리은행에 대출 원리금 52,540,260원을 변제하였고, 2015. 1. 14. 646,717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51,893,543원이다.
나. 대출금의 편취 경위 (1) H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웠는데, 2010. 3.경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라고 한다)를 만나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2)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사실은 H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H를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기재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D는 H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B에게 교부해 주었다.
(3) 피고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 한다)는 L,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허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