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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50080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36,231원 및 그 중 30,031,351원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4. 12.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하나은행은 2011. 1. 4. 아래와 같이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피고에게 주택자금으로 3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1) 보증일자 : 2011. 1. 4. (2) 보증기간 : 대출취급 후 2년 (3) 보증금액 : 32,400,000원 (4) 보증구분 : 임차자금

나. 피고는 위 보증기한 경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6. 13. 하나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0,031,35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수보증료는 304,880원이다.

다.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위 대위변제 당시 위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336,231원(대위변제금 30,031,351원 미수보증료 304,88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0,031,35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6.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1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