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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4.6.선고 2015고합87 판결

2015고합87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병합)부착명령

사건

2015고합87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2015전고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김현서(기소), 문숙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4.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부인 피해자 D(61세) 와 강원 횡성군 E 소재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여 왔

피고인은 2015. 10. 2.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여 시내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피해자에게 대들었는데, 그로 인하여 피 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는 한편 피해자 의 주거지를 소훼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주거지 야외 창고 내에서 휘발유가 들어있던 1.8 짜 리 페트병을 가지고 위 주거지 내로 들어 가 자신의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이어서 피 해자 방 안 소파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주변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페트병 입구에 끼 워 놓은 휴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이를 휘발유가 뿌려진 방 안으로 던짐으 로써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목조 기와지붕 1층 가옥 연면적 약 83㎡ 건물 전 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화상으로 사망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방화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실황조사서, 화재현장조사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

서, 검증조서, 수사보고(부검의 진술청취), 화재수사감정회보, 각 사실조회(국립과학

수사연구원, 대검찰청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

화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 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다른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③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및 불 리한 정상들( ① 살인의 고의로 방화를 통하여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 인륜적인 행위로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그다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 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 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 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 같은 수준(12점 ~ 30 점) 내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인 점, ③ 피고인과 가족들 간의 유대관계 가 이 사건 범행 이후까지도 비교적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양은상 (재판장)

장영

이화연

주석

1)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