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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1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의 점(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12. 27. 대전 서구 D 상가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위 일시경까지 불법적인 행동으로 상가에 혼란을 야기하고 회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고, D 상가번영회 회칙상 회원을 영구제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E가 영구제명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회원 130명에게 회람(임시대표자회의)이라는 제목으로 "2. 가칭 비대위의 문제 논의, 개정관리규약이 2011. 11. 25. 확정되고, 규약에 따라 번영회대표 선출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잘못 등록되어 효력을 상실한 구 번영회칙에 따라 대의원제를 통한 번영회장을 선출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무리가 있어 E씨는 영구제명, 불법대의원(입점도하지 않은 자, 관리비 장기 연제자, 번영회로부터 징계받은 자, 회원이 인정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에 합류한 회원들은 5년간 자격정지 징계처리 하기로

함. 2011. 11. 28.에 구청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청 감사과에 민원서류를 제출하고 행정심판(청구취지: 대규모점포 대표자변경취소에 대한 잘못된 행정처분 취소와 담당공무원징계)도 함께 청구하기로

함. D의 발전을 저해하고 통과된 관리규약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적인 행동으로 상가에 혼란을 야기하고 순수한 회원에게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혹에 빠트리는 불법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함.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가 있으면 사실여부를 관리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불순한 자의 녹취나 증거물을 관리소에 제시하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서를 회원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공동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