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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9 2016고단43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21:00 경 포 천시 B에 있는 포천 경찰서 C 파출소에 교통사고 피해자로 임의 동행한 상태에서 위 파출소 경위 D에게 “ 시 발 놈들아, 파출소 개새끼들, 버스 운전자에게 돈을 받았느냐,

잠을 자고 내일 가겠다.

” 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 죽여 버리겠다.

10년 넘게 교도소에서 살았다.

내가 사고를 안치니 우습게 보이느냐 ,

살고 싶지도 않는데 자살하겠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너를 끝까지 쫓아다니겠다.

”라고 협박하며 파출소 출입문을 수십 회 흔드는 등 같은 달 13. 02:00 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위 파출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 차량이 전봇대를 박았다” 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려는 위 파출소의 순찰차량을 뒤에서 막고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1.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무려 약 5시간 동안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범정이 무거워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사회봉사를 명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