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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숭실대 방면에서 서울대학교 방면으로 5차로로 진행하다

서울대입구역 교차로에 이르러 봉천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런데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왼쪽에는 횡단보도 교통섬이 있고, 전방에는 인도와 교통섬을 잇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16세)를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몸통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 장면)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만, 피해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진행해 오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려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