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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280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과의 사이에 자신 소유인 충북 증편 군 E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 120,000,000원 중 같은 날 계약금 12,000,000원, 2015. 12. 15. 중도금 20,000,000원을 각각 지급 받고, 부지 내 산소 이전 완료 후 잔금 88,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2015. 12. 4. 계약금으로 12,000,000원, 2015. 12. 15. 중도금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고, 잔 금 일부 명목으로 2016. 1. 8. 8,000,000원, 2016. 2. 26. 2,000,000원, 2016. 3. 경 1,000,000원, 2016. 3. 3. 3,000,000원 등 합계 46,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나머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6. 9. 20. 경 주식회사 영일 스틸에 위 임야를 9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11. 18. 주식회사 영일 스틸에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줌으로써, 1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차)

1. 단서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계약서 (2 차 )를 작성한 바 없으므로 판시 매매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는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차 )에 따라 정해지는데, 매수인 D이 2016. 4. 14.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